국내 배당금, 세금 소수점 처리 방식

배당금을 받고 세금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수점이 발생됩니다. 소수점인만큼 매우 작은 금액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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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받고 세금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수점이 발생됩니다. 소수점인만큼 매우 작은 금액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배당금이 1원도 빠짐없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수점 처리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국내 배당세 소수점 처리 방식

국내 배당금 세금의 소수점 처리 방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점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
  • 배당 총액에서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세금 부과

예를 들어 국내 대표 배당주인 동서의 연말 배당금은 890원입니다. 아쉽지만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15.4%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비율이죠.

※지방소득세 1.4%는 실제로는 소득세의 10%로 계산을 합니다.

890 × 15.4% = 137.06

15.4%를 뗀다고 하면 위의 계산처럼 137.06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자에게 유리한 방식 때문에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10원 미만 단위 절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금액이 약간 가벼워집니다.

890 × 14% = 124.6 ⇒ 120

120(소득 세액) × 10% = 12 ⇒ 10

120 + 10 = 130

137.06원에서 7.6원을 덜 내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 단위로 10원 단위 절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총액에서 10원 미만 단위 절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주일 때도 절약되는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9000 × 14% = 12,460

89000 × 1.4% = 1,246 ⇒ 1,240

12,460 + 1,240 = 13,700

100주가 되면 10원 미만 단위가 오히려 줄어서 6원을 덜 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당금 지급 시의 소수점 처리

국내 배당금에 1원 단위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당세 역시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수점 매매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에서 특정 금액(예: 1억 원)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할 때는 소수점 단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서 소수점이 처리가 됩니다. 1원 미만 단위를 버리거나 반올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총액에서 1원 미만 단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세금과 배당금의 소수점 처리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국 배당금, 세금 소수점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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