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완벽정리】 가입조건

이 글을 읽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언제부터-출시일-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적금의 일종인데 청년들이 저금을 하면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정부가 보조해서 만기(5년)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 목돈(5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대학원생 등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정해진 약 2주(통상 9~11일)간 신청을 받으며,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 지정)는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첫 개설 때만 5부제가 있었고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입 신청 기간

  • 2025년 7월: 7월 1일~11일
  • 2025년 8월: 8월 1일~11일
  • 평일 기준으로 7~9일간 진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신청 및 심사 절차

1인 가구, 다인 가구 구분하여 계좌 개설 일정 차등 적용(예: 7월 신청의 경우 1인 가구 7월 17일부터, 2인 이상 가구 7월 28일부터 추가 개설 가능)

신청 후 약 2주간 국세청 소득심사 및 자격확인 진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심사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월 초 정해진 기간(통상 10~14일)에 운영되며, 12월 31일까지 계속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달의 신청 마감 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2~3주간 비대면 소득심사 및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만기를 채울 경우 정부의 이자 지원·비과세 등 혜택이 모두 제공되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상 만기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이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행, 증권 등)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5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빼고 계산(미산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만 36세 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긴 기간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 후에 대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지 않는한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혜택 조건을 결정합니다.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최대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60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6000~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가국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별로 1번부터 끝번까지 세워두고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의 가구 인원별 월별 중위 소득과 중위소득의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월)중위소득 180% (월)
1인2,392,013원4,305,625원
2인3,932,658원7,078,785원
3인5,025,353원9,045,636원
4인6,097,773원10,975,992원
5인7,108,192원12,794,746원
6인8,064,805원14,516,649원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별 소득이 1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갖이 하느냐입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단절 등 예외 사례인 경우는 대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유지 심사

한번 가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후 매년 비대면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이 줄더라도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무직은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대문에 대학생이나 무직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 신고 대상인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혜택

계좌의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0%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0%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0% 2.1만원
7,500만원↓

예를 들어서 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는 매달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그중 40만원까지는 6%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매달 40만원 이상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6000~7500만원 이하 소득의 가입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우대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구간의 청년에게 제공되며, 5년 만기 동안 몇 차례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등급별로 우대금리가 결정됩니다.

  • 우대금리 최대치: 연 0.5%p (5회 모두 충족 시)
  • 4회 충족: 연 0.4%p
  • 3회 충족: 연 0.3%p
  • 2회 충족: 연 0.2%p
  • 1회 충족: 연 0.1%p
  • 0회 충족: 우대금리 없음

소득요건 충족 횟수는 가입 시점과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되며, 모든 취급은행이 우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세부사항과 지급 방식은 해당 은행 상품 안내문·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리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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