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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학원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 신청은 모집 개시 시점별로 운영되며, 은행·기관별, 시기별로 신청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방향이었으나, 실제 일정은 매년 또는 분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이 가입 가능한 조건은?
소득 신고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 연구실 등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득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분명한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는 월급 등을 받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1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이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이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작년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7~8월 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활용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생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은 예를 들면 조교수당, 시간강사비, 학부 강의 등이 있습니다.
※ 만약 기타소득(장학금, 생활비성 지원 등)만 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나 조교비가 기타소득 처리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습니다.
대학원생 나이
대학원생이라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 시 만 35세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긴 기간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혜택 조건을 결정합니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최대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 6000~7500만원 | 비과세만 적용 |
청년도약 혜택 내용 바로가기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경우에만 정부기여금 등 주요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별로 1번부터 끝번까지 세워두고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의 가구 인원별 월별 중위 소득과 중위소득의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 | 180%(원) |
|---|---|---|
| 1인 | 2,392,013 | 4,305,625 |
| 2인 | 3,932,658 | 7,078,785 |
| 3인 | 5,025,353 | 9,045,636 |
| 4인 | 6,097,773 | 10,975,992 |
| 5인 | 7,108,192 | 12,794,746 |
| 6인 | 8,064,805 | 14,516,649 |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별 소득이 1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갖이 하느냐입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단절 등 예외 사례인 경우는 대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유지 심사
한번 가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후 매년 비대면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이 줄더라도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가입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정부와 협약을 한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신청 정보 바로가기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국민은행 | ☎ 1588-9999 | 부산은행 | ☎ 1588-6200 |
| 신한은행 | ☎ 1577-8000 | 대구은행 | ☎ 1566-5050 |
| 하나은행 | ☎ 1588-1111 | 광주은행 | ☎ 1588-3388 |
| 우리은행 | ☎ 1588-5000 | 전북은행 | ☎ 1588-4477 |
| 농협은행 | ☎ 1661-3000 | 경남은행 | ☎ 1600-8585 |
| 기업은행 | ☎ 1588-2588 | SC제일은행 | ☎ 1588-1599 |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추천 은행은?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곳이 좋겠죠?
| 은행 |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
|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항목(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및 적용조건이 다르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의 세부 사항 및 우대 사항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는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가입 방법은?
해당 기관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 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한 후 메뉴 및 검색을 통해 가입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적금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원되며, 가구 및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정부지원금, 금리수준, 지원 조건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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